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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비정규학력 기재 예비후보자 고발
-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 및 명함 1만매 배부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6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선거구의 예비후보자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A씨는 “○○대학교 ○○○○고위과정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현수막을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 해당 학력이 기재된 명함 1만매를 선거구 주민에게 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