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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비 선지급 한다
강원도는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구호비 6억 5천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재민의 구호비는 중앙 복구계획 확정이 된 후(4월 말 ~ 5월 초) 지급이 원칙이나, 이재민이 확정 되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이재민 구호비 지급 기준1인당 = 주택 반파 240천원, 주택 전파 480천원) ​강원도 안태경 재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