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중앙선관위,제8회 지방선거 단속활동에 총력

춘천뉴스 0 0 0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

▲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48건,수사의뢰 32건, 경고 764건 등 총 974건(5. 25. 현재)이다.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조치 건수는 46% 감소했으나(제7회 지선 1,806건),전체 조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직전 지선 대비 약 10% 정도 높고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중대선거범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고,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

이번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 신고에 대해서 지방선거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

김진덕​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