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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행안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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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43개 자치단체별 지원 지방보조금 자체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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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는 1월 10일(화),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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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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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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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 (사후제재)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반환·환수 명령,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등(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은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先)검증-후(後)교부·집행 방식(기존, 선(先)교부-후(後)정산)으로 전환한다.
* 1단계 ’22.8월(보조금 예산편성 기능 개통), 2단계 ‘23.1월(보조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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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1월 시·도에 도입되었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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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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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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