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양구군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춘천뉴스 0 0 0

- 24일까지 방산면 오미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 귀농·귀촌 희망자의 귀농 돕는 임시 거처로 3~12개월 입주 가능

​

양구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공간인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

20일부터 시작된 모집기간은 24일까지이며, 7월 중으로 예정된 입주 시기는 귀농·귀촌 희망자와 마을이 협의해 결정한다.

​

이에 따라 귀농·귀촌 희망자 중에서 귀농인의 집 입주 희망자는 24일까지 본인이 직접 방산면 오미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마을 대표자 또는 사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거처다.

​

방산면 오미리에 위치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은 25㎡형과 53㎡형 등 2실로 구성돼있다.

​

25㎡형은 에어컨, 인덕션, 밥솥, 냉장고, 침구류, 식기, TV, 커피포트 등의 설비를 갖췄고,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된 53㎡형은 25㎡형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양구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양구로 귀농·귀촌할 예정인 도시민이나 양구군으로 전입한지 3개월 미만인 귀농·귀촌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그리고 귀농 관련교육 100시간 이수자와 귀농·귀촌 프로그램 참가자,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

특히,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지 1개월 이내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하고, 입주 6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입주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 최장 12개월까지다.

​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입주이용료는 월 30만 원 이하로 마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른 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분을 선납해야 한다.

​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마을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농촌에 적응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영농기술을 배워 양구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이상호​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