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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단계 시행

편집국장 0 2021.09.12 13:09

홍천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홍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단계는 9월 12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적용된다.


군은 지난 달 지역 내 확진자 집단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 최근 1주일간 확진자가 4명밖에 발생하지 않는 등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이에 따라 강원도·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진행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운영시간 제한이 변경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인 미만(시설면적 4㎡당 1명)까지 허용되는 등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이 완화 적용된다.


또한, 100인 이상의 행사·집회가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변경 적용되며 자세한 방역수칙은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군민여러분과 자영업자분들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렸으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신 결과 빠른 시일 내에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개인 방역수칙 및 사적모임 인원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서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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