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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3번 확진환자 경찰 고발

편집국 0 2020.03.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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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3번 확진환자 A씨를 오늘(6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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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원주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고의로 누락·은폐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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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 및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이에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결국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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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함께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13번 확진환자)과 장시간 접촉했던 원주시 보건소 역학조사반 직원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엄청난 행정 손실을 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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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계자는 향후 확진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물론 행정 신뢰를 떨어드린 A씨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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