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1년 이상 거주 1인 가구 대상, 건강․주거․안전 등 종합 지원
- 4월 20일 군의회 의결 거쳐 오는 5월 7일 공포 예정
양양군이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7일 이를 공식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적용 대상은 양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이다. 군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선별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사업을 병행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양양군은 1인 가구 중 노인층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립 방지와 돌봄 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추진될 중점 분야로는 ▲ 건강관리 지원: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문화·여가 지원: 심리 상담 및 고립방지를 위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 주거안정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 지원 ▲ 맞춤형 돌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 서비스 및 안부 확인 ▲안전망 구축: 위기 대응 및 범죄 예방 등 생활 안전 지원이다.
양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과 정서적 고립,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1인 가구가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군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