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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유치원 및 초중고교 인근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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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청사


-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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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이달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 인근의 주요도로 지역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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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구군은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대상지역 주변의 광고물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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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정비지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통학(경유)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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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이 있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더욱 중점적으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정비반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를 중점적으로 단속·정비하고, 음란·퇴폐 전단과 벽보 등은 적발하는 즉시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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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을 이용한 간판과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아치 광고물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노후 간판은 정비하도록 하고, 파손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은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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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평화지역발전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미리 정비해 온라인 개학이 끝나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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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숙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04-05 22:36:35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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