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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주정차위반하면 과태료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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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사 전경



- 주민신고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4만원→8만원 상향 조정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장소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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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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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경우에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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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는 기존대로 4만원과 5만원으로 유지된다.

과태료 상향에 따라 시정부는 지난 3월 도로변 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 표지판 172개를 추가로 설치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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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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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침범 차량 등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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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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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환경과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22건, 올해는 3월까지 90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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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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