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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하도상가 일반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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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지하도상가 68개 점포 일반 입찰공고 시행
 - 입찰 기간은 2.21(금) ~ 3.03(화) 이며,개찰은 3.4(수)
 - 1인 1점포 제한규정 일부 개정, 점포 확장기회 제공

 

춘천도시공사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일반 입찰공고를 시행한다.

입찰 기간은 2.21(금) ~ 3.03(화) 이며, 개찰은 3.4(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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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접수하며, 개찰장소는 “춘천시청별관 별관동4층 시민단체행사 공연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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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는『춘천도시공사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규정』중 1인 1점포 제한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1인 1점포 기준을 완화, 점포 확장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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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점포 제한규정 주요 개정사항으로 “기존 점포와 연접한 점포 1개를 합병해 1개의 점포로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와 “연접한 점포 2개를 합병하여 1개의 점포로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1개의 점포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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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 2개 점포가 1개의 합병점포로 구성되어 하나의 점포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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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www.onbid.c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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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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