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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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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공간 분리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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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화장실의 남녀 분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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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화장실의 남녀 공간을 분리하는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화장실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최소 3년간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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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예산을 초과해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남녀 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남녀로 분리하는 사업을 1순위로, 남녀 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 분리는 2순위, 안전개선 사업은 3순위로 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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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선 사업은 CCTV, 비상벨, 안심 거울, 안심 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와 화장실 입구 및 출입문(불투명→반투명) 개선, 화장실 표지 개선, 화장실 내·외부 조명 및 색채 개선,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구멍 등 보수, 화장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칸막이 등 내부시설 구조 변경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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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구군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양구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28일까지 군청(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문의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033)480-23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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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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