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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경작민 70여 년 숙원 해결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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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개정안 9일 저녁 국회 본회의 통과
-이북으로 피난 간 원주민의 토지 국유화 불가 조항 삭제
-10년간 국유재산 처분 불가 및 경쟁 입찰 조건 적용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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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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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70여 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 3429필지(960만㎡)를 포함한 북위 38도 이북의 접경지역 무주지 2만2968필지(9397만3248㎡)가 일제히 정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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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는 원천적으로 국유화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삭제해(특별조치법 제20조)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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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국유재산법 제12조 제4항) 조건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서(국유재산법 제43조) 개정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토지의 매각범위나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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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해안면은 해방 이후 이북의 관할에 있다가 6.25전쟁 때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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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이들에게 분배하면서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에 당시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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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의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장방문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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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주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빠른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특별조치법은 법무부가, 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조정에 나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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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지를 경작하는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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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접경지역의 무주지가 일제히 국유화되므로 정부의 체계적인 토지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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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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