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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불법 주정차 단속 사각지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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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이용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2018년 1,850건→2019년 7,315건
 - 4대 불법 금지구역 주정차 행위 점차 감소 기대
 

스마트폰을 통한 춘천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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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접수 건수는 7,315건으로 2018년 접수 건수인 1,850건에 비해 약 4배가량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18년 1,143건에서 2019년 4,522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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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이처럼 정착되면서 4대 불법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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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이중 황색실선 지역)와 버스 승강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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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단속 요건에 맞게 신고가 접수·확인된 차량은 관련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4만원, 소화전 주변은 8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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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대형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주민신고제 외에도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꾸준히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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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도시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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