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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도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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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거주불명등록자 대상 기초연금 홍보 추진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 김철환)는 기초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과 가입신청 안내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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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해 직권 또는 당사자 신고로 이루어지는 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와 달리 건강보험, 연금수급 등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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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숙인 등 거주불명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당사자가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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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는 관내 복지시설과 협력을 통해 기초연금 홍보를 강화화는 한편, 신분 미노출 신청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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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지사장은 “춘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재를 파악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류성목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11-17 21:08:25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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