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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9.1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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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9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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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취해지는 행정발동의 처분내용은 버스, 택시 등 기타 차량 운송수단을 비롯한 건축물과 모든 구조물이며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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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실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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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윤희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09-27 02:19:17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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