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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비 13억 원 투입해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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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군비로 소상공인에게 총 13억 원의 긴급경영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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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92억 원을 긴급지역경제활성화자금으로 지원한 양구군이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1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105억 원을 전액 군비로 지역에 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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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긴급경영지원금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지원 사업으로 나눠 지급하며, 소상공인은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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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은 3일 현재 양구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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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지원 사업은 3일 현재 양구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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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료 지원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지원 모두 3일 현재 폐업한 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부부)간 임차한 사업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자(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이상),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중 식품영업신고 및 숙박업(민박업)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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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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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양구군은 8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지원은 이달부터 5월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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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코로나19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해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양구군은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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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프다.”며 “비록 개인별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전액 군비로 지급하는 13억 원의 지원금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다함께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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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1-02-07 22:43:35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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