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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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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유지 및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등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일부 방역 수칙 조정에 따른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일부 방역 수칙 조정에 대한 부시장 주재 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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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던 카페에 대한 방역 수칙은 다소 완화됐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카페도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고,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 및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종교활동도 기존 2단계 조치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었지만, 조정된 거리두기에 따라 좌석의 20%까지 대면이 허용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운영은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 할 수 있지만, 인원을 3분의 1만 허용한다.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과 종교활동 대면 허용 등에 따라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춘천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주춤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만큼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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