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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2월 1일부터 동절기 낙석 위험 예방 위한 도로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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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낙석 위험 예방 위한 도로 통행제한
- 신북읍 유포리~배후령·신북지내리~사북면 고탄리·사북면 신포리~원평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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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일부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폭설과 결빙, 낙석위험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통행 금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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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금지 구간은 신북읍 유포리~배후령(군도 8), 신북지내리~사북면 고탄리(구 지방도 403), 사북면 신포리~원평리(리도201)이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도로를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우회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우회도로는 신북읍 유포리~배후령의 경우 국도 배후령터널, 신북지내리~사북면 고탄리는 지방도 새밑터널, 사북면 신포리~원평리은 국도 말고개터널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일부도로에서 폭설, 결빙, 낙석위험이 예상된다”라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통행금지 도로를 사전에 잘 파악해주길 바라며 우회도로 이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이 게시물은 편집국장님에 의해 2020-12-21 22:46:24 인사이드강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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