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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前 국민권익위 대변인,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신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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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신뢰는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이 27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광주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신뢰’이란 주제로 최치국 원장을 비롯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해 판례와 사건을 중심으로 동영상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하면서 “공직자의 신뢰는 인사·예산·평가 직무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직무관련자 쌍방이 모두 처벌되는 부정청탁금지법 강연에서는 특히 인사·예산·평가 직무 수행 시 부정청탁을 수수하지 말 것과 공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특혜요구나 위법 부당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가족이나 개인 등 사적(私的)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과 더불어 관용차 등 공용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박사는 공직자행동강령과 관련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위반행위가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고 인허가·감독·조사 직무수행시 고압적·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갑질도 예방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결혼, 부고 등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정해 놓은 비실명대리인(국선 변호사)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폐수방류 산림훼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권익위 및 수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생활을 하다가 공채로 간부공무원이 된 김덕만 박사는 홍천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와 부패방지위·국가청렴위 등에서 줄곧 7년간 대변인 공보담당관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패방지 교재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와 ‘청렴선진국 가는 길’을 출간했으며 은퇴 후에도 공직에서 실천했던 청렴활동 사례들을 소개하는 방송출연과 강연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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