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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지진 재난문자 늑장 발송에 따른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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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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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해안에 발생한 지진의 재난문자 늑장 발송건과 관련 강원도의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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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문자 발송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진 재난문자 발송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개정해“발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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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난 '18.06.04(월)부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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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동해안 지진발생(해역) 재난문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기상청에서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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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상세 기준

규모

송출지역

비고

내륙

해역

5.0 이상

5.0 이상

전국

 

4.0 ~ 5.0 미만

4.5 ~ 5.0 미만

전국

 

3.5 ~ 4.0 미만

4.0 ~ 4.5 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km 광역시‧도

 

반경 35km 광역시‧도

 

4.0 ~ 3.5 미만

3.5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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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지진 : (규모) 4.3, (위치)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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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진발생(해역) 20~30분 후, 동해안 일부 시군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늑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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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라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지진(여진 등)으로 인한 혹시 모를 지진해일로 부터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

​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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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계자는 금일 강원도는 동해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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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해 시군과 함께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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