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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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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사후 행정절차 신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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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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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는데, 지난 11월4~5일 현장증거조사와 오늘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하였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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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른 처분을 해야 한다.
  ※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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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환경부가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환경부)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문화재청) 받았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당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하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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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어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오색삭도 설치관련 인·허가사항


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완료)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③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④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⑤ 산지일시사용 허가 ⑥ 국유림사용 허가 ⑦ 지방건설기술 심의 ⑧ 공원사업시행 허가 ⑨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⑩ 설계안전도검사(완료) ⑪ 궤도사업허가 ⑫ 건축허가 ⑬ 구거점용  ⑭ 농지전용 (⑪~⑭ 양양군 인허가 사항)


또한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립공원위원회 및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하여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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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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