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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시-군 합동단속

춘천뉴스 0 0 0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을 앞두고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18개 시·군의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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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이해 대량으로 판매되는 과일류, 고기류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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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영업장이 300㎡이상인 대형마트와 일반 정육점 또는 정육식당 등이다. 300㎡이상 대형마트는 소포장으로 판매할때 아직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으며,주요 단속 품목은 소분해서 판매하는 고사리 등 나물류와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과일류,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 미표기하고 있는 고기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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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은 금번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검찰송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원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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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033)249-3413)이나 시·군 농정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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