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삭도 사업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의 위원자격 논란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보완서를 제출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일간지(2019.8.20, 경향신문, 한계레신문 등)에 갈등조정협의회의 검토기관 위원들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20일 보도됐다.
이에 대하여 양양군 친환경 오색삭도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위촉한 검토기관의 위원들은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립기관의 위원으로 참석한 KEI ‘ㅈ’위원은 환경부 전 김은경 장관이 운영한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위원회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7개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였었다. 한편 또 다른 위원은 양양군과 문화재청과의 행정심판과정에서 양양군의 반대측에서 조사에 참여한 위원이다.
양양군 추진위원장은 9차 회의에서 위원선정의 불공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최종 의결서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문화재청의 불허가를 취소결정하여 문화재현상변경이 최종 허가된 정당한 사업이다.
양양군 친환경 오색삭도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수많은 논의와 검증을 통해 적법하고 타당한 사업으로 인정받은 이 사업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는 27일 주민들과 함께 청와대에 이 뜻을 전하는 상경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적법성이 인정된 이 사업이 부동의 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사업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