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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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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 설정, 전단살포자 출입 통제, 예찰 활동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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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20.6.18.(목) 오후 2시 김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지방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평화지역 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참가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봉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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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이후 강원도는 평화 지역 5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6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동 구역 내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등을 금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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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림분야 일자리 종사자 560여명 등 공공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하여 대북전단 예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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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지방경찰청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평화지역 시군 등과도 긴밀한 협조·연락 체계를 갖추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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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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