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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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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장문 (전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일부 열람 된 사례와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성명(2026.3.1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2023년 11월 30일, 우리 교육청 안전복지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업무종사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관내 638개 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5,207명의 일반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작성첨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가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공립학교 및 소속 기관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함께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열람 대상이 된 개인정보는 현업업무종사자 5,207명에 관한 정보로, 주요 항목은 △지역 △학교급 △학교(기관)명 △성명 △직종 △생년월일 △성별 △최초 임용일 △근속연수 △2023년 건강진단 실시 여부 △검진 실시 기관입니다.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결과 또는 기왕증 등 건강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해당 자료는 내부 업무망(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583개 기관 소속 교직원 222명이 접근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열람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전혀 없으며, 열람 범위 또한 내부 구성원 일부로 국한된 극히 제한적인 사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 수사기관(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 사안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첩하였고, 2025년 12월 18일 우리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인지 이후 개인정보 포함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열람 제한 조치 △추가 접근 차단 △관련 업무 절차 점검 등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사 개최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의 주기적 전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 실시 등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그 결과 기준 과태료 1,200만 원에서이 부과되어야 하나 감경이 적용되어 최종 과태료 552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대상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교조 강원지부 성명에서 언급된 “2026년도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 수립”은 본 사안 이후 급하게 마련된 조치가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추진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교육청은 매년 ① 도내 초·중·고 학교장 연찬회, ② 교육장, 직속기관장  공동 연수(워크숍) ③ 도내 전체 전문직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개인정  보 보호 인식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 내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및 노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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