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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비 선지급 한다

춘천뉴스 0 0 0

강원도는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구호비 65천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민의 구호비는 중앙 복구계획 확정이 된 후(4월 말 ~ 5월 초) 지급이 원칙이나, 이재민이 확정 되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이재민 구호비 지급 기준1인당 = 주택 반파 240천원, 주택 전파 480천원)

 

강원도  안태경 재난안전실장은 빈 몸으로 나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자 재해구호기금으로 선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와 중앙에서 총력을 기울이

고 있으니 이재민들께서도 힘을 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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