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강원

춘천시, 道에 대한 입장문 발표

춘천뉴스 0 0 0

입       장       문(전문) 


강원특별자치도가 10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도청 신청사는 반대 않으니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하겠지만, 행정복합타운은 춘천시가 반려 후 입장 변화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도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분리 추진하겠다는 뜻은 “그간의 행정복합타운이 없으면 신청사도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2022년 12월 김진태 지사님과 육동한 춘천시장 간 공동담화에서 약속했던 상업·업무·미디어 타운 개발 계획(60만㎡)을, 강원개발공사가 춘천시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공동담화 약속대로 추진되었다면 논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춘천시가 우려하는 공지천 수질악화, 원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정계획, 그리고 안정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상하수도, 교통)에 대한 보완은 춘천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 그리고 미래 춘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춘천시의 의무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재원 조달의 핵심인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현물 출자 계획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춘천시가 그동안 우려해온 재정계획의 불안정성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춘천시의 보완 요구는 국토교통부 고시 및 지침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공공 업무시설 7,000㎡까지는 인접지만 고려하고 10배이상일 경우 사업  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사항까지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  도청사의 연면적은 126,000㎡로 대상사업 규모의 17배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춘천시의 과도한 요구로 이해하는 것은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출된 교통영향평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춘천시는 이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공동담화에서 약속했던 상업․업무 미디어타운 개발을 위하여, ① 춘천IC 일원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건설 계획, ② 다원지구~도청사 입구까지의 도로개설은 춘천시가 위탁받아 춘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LH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의 우려사항들을 해소할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재협의 의사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개발공사 3개 관련 기관의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3자 실무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안전과 편의,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수적인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행정복합타운 사업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