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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동남아국가 및 중국 관광객 무사증 입국 방안마련

춘천뉴스 0 0 0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에 무사증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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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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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을 출발,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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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가 허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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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한 환승객에게만 이 제도가 허용된다는 점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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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못지않은 관광자원을 가진 강원도 유일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의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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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해 기존의 동남아국가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의 무사증 제도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안정적 모객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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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올림픽 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동남아 및 중국 단체 관광객의 양양공항 입국 시 무사증으로 입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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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제주입도를 면제하는 방안과 무사증 제도 허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간으로, 2024년말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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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내용을 규제혁신 과제로 행안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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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취항 예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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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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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사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취항 국가의 일정한 모객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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