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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해제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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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보호구역 1.1㎢, 협의위탁구역 4.3㎢, 보호구역 해제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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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에 대한 완화 및 해제를 발표했다.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 군사보호구역 0.03㎢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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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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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의 완화는 평화지역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ㆍ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졌고,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군사분계선에서 25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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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부대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갈말읍 상사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ㆍ공수리ㆍ도사리, 동면 임당리ㆍ팔랑리 등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는 협의위탁* 구역으로 완화되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심의업무를 기존 軍에서 지자체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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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에 대한 고도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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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는 ’21. 4. 28.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던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에 대해 기존 8m로 지정되어 있던 고도를 45m로 완화하여, 50년만에 처음으로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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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역발전 기반 마련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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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2022년에도 기업유치 및 관광개발 구역,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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