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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민, 7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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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당 차량 1대 하루 왕복 1회 한해 통행료 전액 지원
- 하루 왕복기준 경차 3,200원, 소형 6,600원, 중형 11,2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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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영동지역을 방문하는 홍천군민의 통행료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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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민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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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홍천군에 차량을 등록한 홍천군민으로, 세대 당 차량 1대에 한해 하루 왕복 1회의 통행료 전액을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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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와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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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편도기준 경차 1,600원, 소형 3,300원, 중형(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5,600원이며, 왕복기준 경차 3,200원, 소형 6,600원, 중형 11,200원 전액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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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시령터널 통행사 측에서 발급한 감면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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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카드는 6월 14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350원의 발급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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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홍 홍천군수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해 영동지역을 통행하는 홍천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제 더 이상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위험한 옛길을 이용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빠른 미시령터널의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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