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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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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농업인들의 농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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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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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현재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 자부담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연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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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 명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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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영월농협(조합장 유인목), 한반도농협(조합장 신승문),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고광배)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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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농축협과 연계하여 군비 21%, 농축협 14%, 자부담 15%로 자부담율을 대폭 낮추어 농업인들의 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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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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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은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가 해당 지역농협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지역농축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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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에 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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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또는 질병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보상받게 되는데, 유족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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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고도장해급여, 재해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활급여, 특정질병수술급여, 특정감염병급여 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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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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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3월 말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4월 5일 영월농협, 한반도농협, 평창영월정선축협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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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한 가운데 이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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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던 농민들도 부담 없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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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과 생활안정으로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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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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