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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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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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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기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및 최근 아파트 신축, 양양읍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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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변화 된 지역 행정환경에 맞춰 리 경계조정 및 반 신설 등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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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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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 개정)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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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 ․설치․ 나눌 때에는 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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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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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총 7개소로, 리 경계조정 2개소는 종합운동장 부지(양양읍 구교리와 성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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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양읍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지 (손양면 학포리, 하왕도리, 와리 밀양리)이며, 반 신설 대상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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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파트(양양읍 연창리), 양양 이편한 세상 아파트(양양읍 내곡리), 심미아파트(현북면 중광정리), 물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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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파트(강현면 강선리), 우미린아파트(강현면 강선리)로 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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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3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타당성을 해당가구 방문과 마을회를 통해 대상지 일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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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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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가구, 면적 등 기초 통계자료와 실제 지형 및 지세, 취락형태를 고려하고 회의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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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의서 작성 후 조례 개정,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지번변경 고시(공고)의 절차로 행정구역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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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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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자치행정과장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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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사인 만큼 주민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불편 조기해소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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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정확하고 조속하게 추진 하겠다”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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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의 효과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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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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